수입 FTA


수입 FTA

수입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①먼저 수입상대국(수출국)이 FTA협정대상인지 확인하고,②HS코드에 따라 각 협정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③수입하려는 물품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④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수입신고시 거래 관세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⑤수입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면 향후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럼 수출자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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