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또는 제출자료는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관신고 또는 제출자료는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각종 신고서류 및 제출서류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류(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반송신고,보세운송신고 등)를 미보관하는 경우, 관세법 제267조 제3항 2호에 의거 고의면 벌금 2,000만원 과실이면 3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세관의 통고처분대상입니다. (양정율 30%를 감안하면 실제 통고처분 벌금은 600만원, 90만원이 되겠네요, 법인일경우 곱하기 2)그리고 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을 미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1차위반 25만원, 2차위반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4차이상위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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