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언론의 '몹쓸' 성범죄 보도!


선정적인 언론의 '몹쓸' 성범죄 보도!

실시간 이슈 선정적인 언론의 '몹쓸' 성범죄 보도! 로칸 2022. 8. 30. 17: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성범죄보도 #민언련신문방송보고서 #성추행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성범죄 적시하지 않고, '속옷·더듬더듬·나쁜 손' 자극적 표현 수두룩 경기 의정부지법은 8월 23일 유사 강간·심신미약자 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기사 제목에 ‘성추행’으로 적시하는 대신 범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선정적 표현으로 클릭 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잘못된 보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가 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보도 행태와 함께 개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Gettyimagesbank ‘성범죄’ 적시 대신 ‘범죄행위’ 묘사 이번 성추행 사건을 전한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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