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년, 5년 내용 정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년, 5년 내용 정리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이에 따라 시설 공사(공종) 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일 공사의 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한 뒤 부실공사로 인해 타일이 탈락되거나 파손되게 되면 건설사에서는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금액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입주자 관점으로 주로 세대 내 발생하는 하자 및 공사/공정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누락된 점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년 주요 내용 「공동주택...


#보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대응

원문링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년, 5년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