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이에 따라 시설 공사(공종) 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일 공사의 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한 뒤 부실공사로 인해 타일이 탈락되거나 파손되게 되면 건설사에서는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금액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입주자 관점으로 주로 세대 내 발생하는 하자 및 공사/공정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누락된 점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년 주요 내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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