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구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우너하고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은 구직자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결격사유는 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단 여기서 야간, 원격 학교, 학적 음행제는 제외이며, 자퇴 및 제적된 경우는 제외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이미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일반 사업장에 재직중인사람, 부정사용으로 참여 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취업지원의 중단 내지 종료한 자로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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