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 거절


중국 우한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 거절

우한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거절 (CG) <출처 연합뉴스> 중국 우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한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장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최근 수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2020년 3월 우한시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은 사법공조를 통해 우한시에 소장을 보내면서 내년 3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우한시에 보낸 소장이 수취 거절되자 재판부는 지난 3일 "외국 국가인 피고에 대해 민사재판권이 없어 유효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며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뒤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소장이 법률상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 측이 이를 보정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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