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운전석 사람없는 자율주행차' 허용 조례 제정


중국 선전시 '운전석 사람없는 자율주행차' 허용 조례 제정

상하이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디디추싱의 자율주행차 <출처 연합뉴스> 중국의 기술 허브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 방식과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를 도입했다. 지방 의회격인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중국 도시 중 스마트카 관리 원칙, 교통사고 때 처리 책임 등 내용을 담은 법규를 마련한 것은 선전시가 처음이다. 조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다. 조례는 자율주행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지능형 자율주행차' 3단계로 구분한 뒤 '지능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는 등 수동 운전 기능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유형의 자율주행차는 시 당국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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