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2.누가 받나요? ㆍ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가) 하위소득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나)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노령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와 무관합니다. 자기 소득 70%인지 확인방법(까다로움) - 가까운 주민센터 공무원 상담 •참고사항: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의 수급자와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위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2022년 소득기준 단독가구 는 월190만원 정도..........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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