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2.누가 받나요? ㆍ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가) 하위소득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나)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노령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와 무관합니다. 자기 소득 70%인지 확인방법(까다로움) - 가까운 주민센터 공무원 상담 •참고사항: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의 수급자와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위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2022년 소득기준 단독가구 는 월19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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