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공부


2월 4일 공부

오늘은 물건 검색은 못하고 독서만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해안가는 부분은 표시해두고 읽고 있어요~ 지분물건을 낙찰 받아서 협상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공유자 입장의 적정 협상금액 =낙찰금액+낙찰액10~20% 낙찰자 입장의 적정 협상금액=(부동산 전체의 가치 평가액×자신의 지분비율)-앞으로의 소송에 사용될 시간과 노력의 적정 환산액 저는 첫 낙찰 협상금액을 공유자 입장으로 협의를 했었네요 ㅠㅠ 여기서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을 밸류맵등 최근거래가 없을땐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선생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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