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에 관한 업무 참고 사항입니다.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에 관한 업무 참고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을 하다보면,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아시다 시피, 의료기기 규정이나 제도는 변경될 수 있기에, 아래 내용도 향후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용 의료기기 정의 :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2. 제출서류 관련 조항 ('아니할 수 있다' 입니다. 즉, '아니다'가 아닙니다.) "제2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류 허가ㆍ인증ㆍ신고"에서 해당항목만 인용 ⑥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ㆍ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품목신고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제5조제1항]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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