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ence] 의료기기 허가관련 문서 영작 시, 주의 사항


[Shortence] 의료기기 허가관련 문서 영작 시, 주의 사항

의료기기 인증 인허가 문서 중, 영어로 영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체에서 영작하여 초안으로 작성하여, 저한테 보내주는 문서를 보다 보면, 영작된 단어가 맞지 않아, 그것을 발라내서 고치는 것도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적합성은 설계개발절차서에 따른다." 를 기계적인 영작기로 영작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Suitability for use follows the design development procedure." Usability가 맞는데, Suitability?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회사가 작성하는 문서의 최종 결재는 누가 합니까? 만일, 식약처에 제출되는 문서라 하면, 식약처 기관입니다. 즉, 회사 내에 임원진이나 CEO가 아닙니다. CE MDR, FDA 510k, GMP 문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회사 다른 문서들도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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