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발효 따라 계호 인력 철수…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대통령경호처, 내년 3월까지 경호 담당 박근혜 전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풀려나…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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