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다주택자의 선택은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최고 세율 75%→45% 3년 이상 보유 주택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보유세 정책·개발 호재 고려해 매각 결정해야 같은 해에 집 두 채 이상 팔면 누진과세 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주택 수를 줄여야 할지, 판다면 언제 팔아야할지를 두고서다. A씨 아파트값이 몇 년 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했다. 그전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새 정부가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선택지가 늘었다.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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