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사법처리 6개월 이상 단축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사법처리 6개월 이상 단축

패스트트랙 활성화…부당이득 3∼5배 벌금 구형해 범죄수익 박탈 90일 이상 대차 땐 집중 감시…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등 제도 개선 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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