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배 약속하며 투자자 모집 '자전거래' 방식으로 가격 올려 전국 26개 지점서 수천명 투자 약속된 수당 사실상 지급 중단 대표 유모씨 소식 끊고 잠적 유 모(55) 씨가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유 씨는 투자자들에게 5달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독자 제공 [서울경제]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그림 투자로 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한 업체가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모집한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 금액만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원금 보장이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인 유 모(55) 씨는 투자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술품 중개 및 도소매업 업체 대표 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유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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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경찰 "천억대 NFT 폰지사기" 수사 착수…대표는 행방 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