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주식양도세는 현행 10억원


한숨돌린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주식양도세는 현행 10억원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내려…대기업 투상세 유지 코스피 급락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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