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소액주주, 주총 지분 싸움서 소송까지 확전


헬릭스미스-소액주주, 주총 지분 싸움서 소송까지 확전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강대강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내 주주총회를 통한 지분 싸움이 소송전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최영찬 기자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 소속 주주와 소액주주연합회가 추천한 사내이사를 고소했고 소액주주연합회는 이에 무고죄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의 잇따른 고소·고발에 소액주주연합회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변경수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합회 대표는 지난 23일 "지난 1월31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2명(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인주한 신주의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헬릭스미스 지분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문 회장'이 거느린 나라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문 회장은 지난달 25일 헬릭스미스 주주카페를 통해 "전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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