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페이코인 상장 폐지 확정… 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가처분 기각' 페이코인 상장 폐지 확정… 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이 14일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 사라진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결제에 특화된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이 결국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춘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페이프로토콜이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페이코인은 이변 없이 이날 빗썸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앞서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이날 오후 3시,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거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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