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돼 줄게" 10대 꾀어 음란행위…극단 선택 내몬 40대, 죗값은


"아빠 돼 줄게" 10대 꾀어 음란행위…극단 선택 내몬 40대, 죗값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홀로 지내던 미성년자를 딸처럼 대하겠다며 동거를 유도한 뒤 각종 성행위를 시켜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간음·유사성행위·위계등추행과 같은 법상 음란물제작·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49·남)에 대해 지난달 3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차씨는 2021년 9~10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비롯한 음란행위를 17차례 시키고 이 과정을 4차례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차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타로 상담 서비스로 피해자를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부녀처럼 지내자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혼 가정에서 출생해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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