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계 첫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계 첫 시행

1일 '탄소국경세' 전환기 돌입…배출량 보고 의무화 26년부터 배출가격 실제 부과…품목 계속 확대 방침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부 앞 유럽연합(EU) 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 [ESG경제=김강국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동에 들어갔다. 10월 1일(현지시간)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등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CBAM(일명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 기간)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인 올해 10∼12월 배출량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 CBAM 대상 품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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