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사실과 상간자소송 불륜관계 증거잡기


배우자의 외도사실과 상간자소송 불륜관계 증거잡기

결혼 후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며 #상간자소송이라는 민사상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에 대한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현재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간자소송으로 밖에는 없기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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