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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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상속의 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되어(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시어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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