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서식과 어떠할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혼인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서식과 어떠할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이혼 소송과 혼인취소 소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셔서 정리했으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서식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opkl8244zztt/222406373669 혼인무효: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 혼인취소: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등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판 분쟁이 생긴 경우, 법률사무소 리앤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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