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분쟁 소송 시 유의점에 대해서


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분쟁 소송 시 유의점에 대해서

부동산은 동산과 다르게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으로는 자연적 특성뿐 아니라 인문적 특성도 있는데요 자연상태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고(부동성, 고정성, 영속성, 비생산성),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활용하거나 개발을 할 때 인문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정착물로 건물은 빌딩이나 아파트, 상가, 병원, 호텔, 오피스텔, 공공시설의 건축물처럼 토지와 다르게 생산이 가능한 인위적인 축조물입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많은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인천부동산변호사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에 따른 부동산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종류에 대해 다양하게 있지만 먼저 등기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 청구소송, 근저당권이나 가등기와 관련된 설정이나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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