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기소유예 3회 처분


상습절도 기소유예 3회 처분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18세)은 8개월여만에 옆 테이블 여성 소유의 핸드폰 절도, PC방 카운터 내의 금고를 열어 현금 절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또다시 운행하는 택시의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죄명 - 절도 3. 쟁점 - 의뢰인이 이미 짧은 기간 내에 2회의 기소유예 선처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훔치는 경우 죄가 가중처벌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5. 변호인의 역할 - 똑같이 빵을 훔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상황에서 참작되기를 희망하는 사유는 누구나 다르고, 이것은 변호인 내지 본인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사건이라도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 처벌 여부 또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리앤킴에서는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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