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신고_친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친아들 신고_친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1. 사건 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12세)의 친모입니다. 2021.04.06. 21:40경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물품등을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 쟁점 사춘기인 중학생의 아들이 불량스러운 형을 만나러 자주 밤에 나간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를 만류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서 어머니로써의 행동을 한 사실이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4. 결과 - 피고인은 무죄 5. 변호인의 역할 의뢰인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경찰,검찰 조사 후 법원으로까지 기소가 되고 피해자와는 분리조치가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나서 당황하신 상태로 리앤킴을 방문하여 진실되게 상담하셨습니다. 경찰, 검찰이 어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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