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민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천민사변호사 민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천민사변호사 리앤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했을 때 금전으로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적절한 지급액을 잘 조율하여 금전적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쪽의 의견이 항상 잘 조율되는 것은 아니라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될 수 있는데 민사법상 일어나는 소송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송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미래에 생길 피해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정의 인천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법정에 갑작스레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적 다툼에 연루되었는데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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