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인천법률사무소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인천법률사무소 리앤킴입니다. 우리가 한번쯤을 들어보았을 위자료 및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건들은 무조건 큰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된 것이 있다면 이를 마땅히 배상 받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형사법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겠으며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법에 따라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도, 불륜은 불법행위에 성립하는 것일까?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외도, 불륜으로 인한 것은 간통죄에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즉 상간녀, 상간남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하지 못한 만남을 유지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라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들로 인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러한 행위는 부부로써 정조를 지키는 의무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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