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변호사 의도치 않았다면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의도치 않았다면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의도치 않았다면 인천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다솜 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랍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학대나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요. 흔히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아동에게 가했을 때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했을 때도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2007년을 기점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오해로 혐의 받는다면 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원문링크 :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의도치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