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사례


산재보험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의 망인은 (주)XX에 입사하여 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아침에 글로XXX기구 이사회 의장을 태우고 호텔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경막상 혹은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 골절, 뇌좌상(이하 '뇌출혈'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며칠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처인 의뢰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오랜시간 상담하셨고 함께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에서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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