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인천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인천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사람과 차가 오가는 도로에서는 서로 조심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무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뉜다고 해도 100:0의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각자 일정 부분의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부여되는지, 그리고 이때 운전자로서 어떤 대응비법을 마련해야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인천교통사고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과실 비율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행자가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도 빨간 불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보행자가 20% 그리고 운전자가 8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되며 만약 반대로 행인이 빨간 불에 횡단보도에 나서 파란 불에 충돌했다고 하여도 차량은 과실 80%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여 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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