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왜 소유주가 매년 이행강제금 폭탄?


불법건축, 왜 소유주가 매년 이행강제금 폭탄?

베란다 확장에 따른 불법건축물,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50만원 부과 문제 어느날 갑자기 시청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 받음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처벌받는 사람 따로 있음) - 소유주는 주택 매입 시 건축주, 중개사무사에게 불법건축 관련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함 -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었음 -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제한이 사라져 원상복구할 때까지 무기한 부과됨 -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는 어려움: 바닥과 도시가스 배관 등 모두 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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