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체크카드와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체크카드와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 벌금형 사례! (보이스피싱 연루) 소인은 보이스피싱으로 1,400만원을 피해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사기사건에 휘말립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1번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2번의 재판이 열리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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