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2)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요령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기각됩니다. 2)다만,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된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사건은 전속관할이고, 통상적으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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