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자소송을 해오는데 피고는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자소송을 해오는데 피고는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며 소송을 당했으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원고(아내) 50대 후반 피고(상간녀) 50대 후반 유부녀 남편 60대 중반 원고(아내)의 소장을 살펴보면 유부남의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39년차가 됩니다. 12년 전 원고는 남편과 집에 함께 있었는데 불상의 사람이 남편의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남편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는 "사모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OOO입니다", "현장에 몇 번 오셔서 식사하면서 뵈었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원고는 어이가 없어서 누구시며, 저는 현장에 간 적도 없는데 뭐냐고 따지니 상대방은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습니다.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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