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반려동물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8월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기르는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위반시 과태로는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고 변경신고 또한 하지않을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인 7월1일~8월31일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단속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반료동물을 함부로 하고 버리는 일까지 번번히 일어나는 가운대 참 좋은 시스템인거 같은데요. 고양이나 다른 여러동물들도 반려동물 등록을 할수있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는 각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할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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