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공인중개사학원] 다자녀특공, 이젠 2명부터 대상이 된다!


[광명공인중개사학원] 다자녀특공, 이젠 2명부터 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공인중개사학원을 대표하는 광명 공인중개사 학원의 합격 Go You 명사 최큐리 매니저입니다!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별공급 2) 일반공급 3) 우선공급 이 중에서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신혼부부 ③ 노부모 부양자 ④ 국가유공자 등이 있는데요. 지난 28일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련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기존 다자녀 혜택은 공공분양 아파트 - 3명 공공임대 아파트 - 2명 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원화하여 공공주택에 한해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모두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분양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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