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6번~10번


2019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6번~10번

6 정답: 2 1. "여기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뿐만 아니라 중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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