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년 묶이는 '전세 낀 아파트'.. 찬밥 신세 전락


최장 4년 묶이는 '전세 낀 아파트'.. 찬밥 신세 전락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 50대 김모씨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놨다. 이 집에는 내년 4월 중순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올해 10월 중순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새로 들어올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 전에 집을 팔지 못해 계약갱신이 되면 2023년 4월까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며 "요즘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제 값 받고 팔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있는 집'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에게 보장된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데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규제가 맞물리면서 당장 입주 가능한 아파트에 전에 없던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시입주 가능" 아파트에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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