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게 참 많은' 2021 부동산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바뀐 게 참 많은' 2021 부동산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2년 충족해야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대폭 강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속에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내년에는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세제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의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114가 내년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종부세율 인상 내년부터는 신규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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