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유세 부담 피하려고 가족 간 거래 많아 시가의 30% 이상 저렴하거나 3억원 이상 싸면 증여로 간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1일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특히 가족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 할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가족 간 거래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준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증여와 달리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가 수반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명심해야한다. 첫 째 너무 싸게 팔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시가의 30% 이상으로 싸게 팔거나 3억원 이상으로 싸게 팔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여기서 시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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