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면서 가상화폐 5억 원 보유한 쇼호스트 '덜미'


"돈 없다"면서 가상화폐 5억 원 보유한 쇼호스트 '덜미'

가상화폐 120억 원 보유하고도 재산세 500만 원 안 낸 사례도 21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국장이 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전수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경기도 지난 4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를 조사해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오늘(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만2613명에게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즉각 압류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됐으며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만2613명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릅니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의사, 유명 쇼호스트 등이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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