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청약통장 1000만원에 팔아요"..302건 딱걸렸다


"자녀 넷, 청약통장 1000만원에 팔아요"..302건 딱걸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울산에 반지하 주택을 구해 놓고 위장전입 한 뒤 울산 아파트 청약을 위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시점에 청약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기는 방법으로 수수료 500만원~1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A씨는 자녀 수가 많아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1~2년 단위로 청약 통장을 반복적으로 매매했다가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 구체 사례를 보면 청약브로커 4명이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적발됐다. 34건 청약에 10건이 당첨돼 통장매매 의심을 산 경우다. 청약 브로커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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