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파트' 12채 싹쓸이한 큰손이 미성년자?..'쩐주'는 아빠였다


1억 아파트' 12채 싹쓸이한 큰손이 미성년자?..'쩐주'는 아빠였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법인과 외지인의 '단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균 4개월 동안 단타 거래를 통해 평균 1745만원의 시세 차익을 냈는데 미성년자가 아버지 돈으로 12채를 갭투자 하거나 법인이 가족들 보유 32채 주택을 사들여 한꺼번에 매도하는 경우 등 편법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12채 사들인 미성년자, 물주는 '아버지'..가족 보유 32채 주택 사들여 법인이 일괄 매도 사례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 이후부터 2021년 9월까지 15개월 동안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실거래 기획조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됐지만 저가 아파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집 현상이 두드러졌다. 15개월 동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건수는 총 9만건이다. 국토부는 총 9만 건 중에서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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