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모든 공동주택 실거래가와 더불어 등기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특정 매물을 최고가에 거래한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 된 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과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원문링크 : 집값 띄우기 철퇴" 국토부, 내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시 등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