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 조업정지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영업정지 / 조업정지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자영업, 열심히 노력해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잠깐 방심한 사이, 갑자기 날아든 영업정지, 조업정지. 대부분 방심한 상태, 또는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렇게 받은 처분, 그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더욱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조업정지 처분 시, 행정청에서 정해진 판단 기준과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된 권리를 최대한 회복하는 형태가 바로 행정심판 청구 조치입니다 0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시 준수해야할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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