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권리 이익 문서로 지켜야 / 일반 민원 전문 행정사 추대식


행정사, 권리 이익 문서로 지켜야 / 일반 민원 전문 행정사 추대식

침해당한 권리 이익 문서로 지켜내야 개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와 이익, 만약 이것을 침해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리가 있어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혹시 포기라도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당연히 행사를 해야겠지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주어진 권리나 이익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사는100여 년 전, 대서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행정서사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행정사 법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行政할 때 행은 갈 行자이며 행하다, 일하다 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行政에서의 정은 정사 政으로, 부정을 바로 잡거나, 법규를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의뢰인을 문서로 지켜내기 위한 글 머슴을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요청 할 경우, 요청인의 입장에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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