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수있는 3층이상의 집합 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 다 음 - 1. 지상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용적률을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공장 등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예외적으로 신설. 증설이 가능하다 - 아 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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