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위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4%)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 제 111조 (재산세 세율) 1. 토지 가.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 이하 0.2%, 2억 초과 0.3%, 10억 초과 0.4% 2.건축물 나.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지역 제외), 특별자치도(읍, 면지역 제외) 또는 시(읍, 면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 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 의 5 (0.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0.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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