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비군 원격교육 안내 4~6년차


2022년도 예비군 원격교육 안내 4~6년차

코로나 19로 인해 이번 22년은 예비군 원격교육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훈련시간이 2박3일이 아닌 1일(8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추가 훈련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면제/ 제외 대상으로는 1. 22년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침에 따라 올해 훈련이 면제된 예비군 2.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하여 올해 훈련이 면제된 예비군 3. 22.1.1 부터 해당 연차 수강 종료시까지 보류 이력이 있는 예비군 3-1. 학생 예비군 3-2 해외 365일 이상 체류자 등입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완료한 예비군의 경우에도 교육 기간 내에 교육 면제/제외자로 재편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원격 교육을 받는 방법을 ..


원문링크 : 2022년도 예비군 원격교육 안내 4~6년차